◎ 일반회생절차의 관할법원
▶ 일반회생절차의 관할
-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회사의 회생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는 법원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
-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인 관계에 있는자의 회생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는 법원
-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 개인의 채무면제이익, 과세 여부
- 급여소득자, 사업과 무관한 채무면제이익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 사업과 관련한 채무면제이익은 증여세부과, 10차년도에 세금 부과.
◎ 일반회생절차 신청에 필요한 준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