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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생절차에 있어서 M&A 추진시기 


채무법인의 M&A를 추진하는 주체는 법률상 관리인이고, 채무법인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은 법률상 관리인에게 전속하며, 법률상 관리인은 채무법인과 그 채권법인 및 주주로 구성되는 소위 이해관계인 단체의 공적 수탁자로서 채무법인을 회생시킬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관리인은 주간사 계약, M&A계약 등의 당사자로서, M&A의 시작부터 완결까지 모든 절차를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채무법인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인수가액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인수희망자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면 이를 법원에 보고하고 인수희망자의 정당한 제의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법률상 관리인이 M&A에 관하여 매각주간사, 실사법인,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미리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청문하는 등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법'에 의하여 기존 경영자가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등에서는 M&A의 추진은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보장이라는 취지와 상충되는 면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독자생존형 회생계획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구태여 M&A를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관리인 등이 작성, 제출한 독자생존 방식의 회생계획이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계획안이 채권단에 의하여 가결되었다면, M&A 추진은 일단 유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경영자인 법률상 관리인이 독자생존 방식의 회생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한 M&A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법률상 관리인을 해임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협의회는 전체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고, M&A에 관한 주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관리인은 매각주간사, 실사법인,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미리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청문하는 등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협의회에 M&A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회사 내부정보가 유출되어 인수대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인수의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정보제공은 절차의 공정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할 위험도 있으므로, 채권자협의회의 절차 관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기업의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에 관한 사항등과 같은 실제적인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입찰가격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사항에 관한 정보는 채권자협의회에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 인가 시부터 M&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기존 경영자가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라도 매출실적 및 영업실적의 달성이 곤란하여 회생계획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M&A를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M&A 추진시기에 관련하여, 전략상 채무법인의 계속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이 소요되고 그것이 M&A 인수대금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면 급히 M&A를 추진하기 보다는 이를 잠시 유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이 채무법인의 회생 및 채권자의 채권회수에 더 효율적이라면 회생절차 개시단계부터 M&A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생계획 인가 전의 M&A에서는 계속기업가치 산정에 있어 미확정 상태의 M&A를 어느 정도로 고려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구체적인 M&A를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았을 경우의 폐지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요즘처럼 경제난이 심각하여 크고 작은 기업들의 법인회생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은, 일반적인 개인회생, 개인파산과는 달리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법인회생의 노하우와 실전경험이 많은 법인회생 전문 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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