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안내
    • 안내문
    • 맞춤형 회생컨설팅
    • 도산법전문변호사
    • 기업법무팀 소개
    • 기업법무팀 인사말
    • 기업회생연구소브로셔
    • 기업회생절차 업무
    • 기업 채무조정제도
    • 기업회생 재신청업무
    • 도산법·기업법률자문
    • 일반법무서비스
    • 찾아오시는길
  • 법인회생
    • 기업회생신청가이드
    • 법인회생제도
    • 법인회생 필요성·혜택
    • 법인회생절차 흐름
    • 법인회생 비용과 준비서류
    • 법인회생 묻고답하기
    • NPL vs 회생절차
    • 회생법(회생/파산) 실무
  • 일반회생
    • 일반회생제도
    • 일반회생 대상
    • 일반회생 흐름
    • 일반회생 비용과 준비서류
    • 일반회생 신청서(예시)
    • 회생법(회생/파산) 실무
  • 간이회생
    • 간이회생제도
    • 간이회생 혜택·필요성
    • 간이회생절차 흐름
    • 간이회생 비용과 준비서류
    • 회생법(회생/파산) 실무
  • 법인파산
    • 법인파산 신청가이드
    • 법인파산제도
    • 법인파산 필요성
    • 법인파산의 내용
    • 법인파산 흐름·비용·준비물
    • 법인파산 묻고답하기
    • 회생법(회생/파산) 실무
  • 개인회생파산
    • 개인회생제도
    • 개인회생 비용·준비서류
    • 개인회생外 유사제도
    • 신용회복제도총람
    • 개인파산제도
    • 개인파산 비용·준비서류
    • 면제재산·압류금지재산
    • 면책·복권
  • 경매·NPL
    • 법원경매절차
    • 강제집행·경매
    • 경매대처방안
    • NPL접근방법
    • 유치권관련 분쟁
    • 대항력관련 분쟁
    • 등기관련 분쟁
    • 주담대 채무조정
    • 회생절차vs근저당권
  • 인수합병
    • 기업가치극대화TF
    • Strategy·Checklist
    • 기업가치평가
    • 기업가치극대화전략
    • 우회상장
    • 유상증자
    • 합병 Mergers
    • 투자유치
    • 인수개발
    • 영업권양수도
    • 회생기업 인수합병
    • 회생기업 MnA절차
    • 회생기업 MnA타이밍
    • 회생기업 인수사례
    • 파산법인 자산양수
    • 회생기업 MnA컨설팅
  • 상장폐지
    • 상장폐지 대응전략TF
    • 상장폐지 요건
    • 코스닥시장 퇴출요건
    • 코스피 관리종목지정·상폐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자주하는 질문
    • 언론보도
    • 법률상식
    • 온라인상담
    • 성공사례
    • 진로제시경영진단
    • 신용회복자가진단
    • 회생법실무
    • NPL vs 회생절차
    • 나의 사건검색
소개·안내
안내문
주소복사
법률사무소 윈앤윈 | 기업회생 &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채혜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윈앤윈 Win & Win 기업회생연구소 총괄변호사 채혜선 입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과 대기업의 파산 등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절차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기업에게 살아날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을 이해하면서 회계, 세무,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법률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회생 전문변호사와 기업경영 전문가 그룹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결합하여 법경영학적 위기관리 및 전략적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절차개시는 새로운 시작인 동시에 기업이 새로운 비전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으므로 더욱 더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새 출발을 하고자 하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밝은 길잡이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축적한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대표자 회생파산, 자영업 및 전문직 일반회생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초기컨설팅 및 기업회생절차의 신청부터 회생계획안 인가 및 조기종결까지 든든한 동반자로서 동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부채 조정 및 탕감, 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인 DIP 금융 및 M&A 관련 대안도 제시해드립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측정 및 적용하면서 기업회생절차 개시의 필요성과 회생가능성을 반영한 개시신청서의 작성에도 최상의 퀄리티와 탁월성을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귀사가 일구어 온 자산과 기업가치를 헛되이 잃지 않도록 기업법무팀의 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최상, 최적,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채혜선 배상.

 

변호사 채혜선 올림. 

 

 


클릭하면 '서울회생법원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서초동에 소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입니다.

 

먼저 가정에 행복과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즈음 시기적으로 산업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많은 사업장에 재정적 어려움이 찾아와, 기업경영이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어려움이 닥치면 부동산 강제집행(가압류)이나 경매, 채권압류, 조세체납, 임금체불, 수표부도, 대출금 일시상환독촉 등으로 어려움을 벗어날 방법을 제대로 찾지 못하여 절망과 포기로 주저앉게 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을 알려드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약칭 ‘자산유동화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채무자 회생법은 사업의 계속적 가치는 있으나 재무구조의 악화와 영업외비용, 즉 금융비용의 과다로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체에 ‘제도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사업의 재건 및 회생을 지원하는 강력한 기업지원 법률제도입니다.

자산유동화법은 근저당 설정한 공장, 아파트, 기타 부동산 등의 경매진행 상황을 역활용하여 부채를 탕감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법률 및 금융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 법률제도를 활용하여 평생의 꿈을 달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반드시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하오며 더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먼저 웹사이트를 검색하시거나 무/료/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법인(기업)회생 -> 모든 영리 및 비영리 법인체, 법인격 없는 사단

- 일반회생 -> 무담보채무 10억원 초과 또는 담보채무 15억원 초과 채무자(개인사업자, 고소득직장인, 의사, 건축사, 회계사, 변리사 등)

- 간이회생 -> 5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회생제도, 중소기업(법인, 개인) 대상 [시행령 개정 2020.05.26.]

 

 

1. 법인(영리, 비영리)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신청기준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정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3) 신청권자

ㆍ 채무자(법인, 개인, 대표자)

ㆍ 자본의 1/10이상 채권소유 채권자

ㆍ 자본의 1/10이상 지분소유 주주, 지분권자

ㆍ 5,000만원 이상의 채권자 (개인, 합명, 합자회사)

ㆍ 채무 50억원 이하 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제도)

 

 

2. 법인(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제도의 유익성

ㆍ신청 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음

ㆍ법인(기업)회생, 일반회생 인가 후 최대 10년을 변제기로 정하여 1년에 1회씩 분할변제를 할 수 있음

ㆍ조세채무는 3년에 걸쳐 분할변제를 할 수 있음

ㆍ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경매 등 중지 및 포괄적 금지

ㆍ보전처분시 당좌수표 부도로 인한 형사책임을 회피할 수 있음

ㆍ2015.07.01.부터 시행되는 부채총액 50억원 이하의 법인이나 자영업의 경우에는 간이회생제도를 통해 법인, 일반회생신청보다 1/4 수준의 예납금 적용됨

 

 

3. 경매(강제집행) 진행된 경우 (채무자; 법인기업, 개인사업자, 개인)


1) ‘채무자회생법’을 통해 회생절차 신청하면 경매중지!

2) 법인사업자(법인격 없는 사단 포함)의 경우

ㆍ법인회생: 채무액에 상관없이 채무조정 후 최대 10년 분할변제

ㆍ간이회생: 채무총액 50억원 이하이면 채무조정 후 통상 5년~ 최대 10년 분할변제

 

3) 개인의 경우

ㆍ일반회생: 채무총액 중 담보부채무 총액이 15억원 초과하거나 무담보부채무(신용채무) 총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급여소득자, 간이회생 대상 제외 전문직(의사, 변리사, 건축사, 약사 등) 또는 총 부채 50억 초과개인사업자의 경우, 채무조정 후 최대 10년 분할변제

ㆍ간이회생: 담보부채무 15억원 초과하거나 무담보부채무 10억원 초과하고, 채무총액 50억원 이하이면 채무조정 후 5~10년 분할변제

ㆍ개인회생: 채무총액 중 담보부채무 총액이 15억원 이하이고, 무담보부채무 총액이 10억원 이하이면 변제계획안 인가 후 3~5년 분할변제

① 채무총액 5,000만원 이하이면 최소 5%이상 변제

② 5,000만원 초과이면 3% + 100만원 이상 변제

- 개인회생절차 신청시 담보부채무(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된 채무)는 별제권부 채무로서, 회생신청 인가결정 후 경매진행(경매 연기 효과 극대화, 담보권 채권자 동의 불필요!)

 

4)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 사업자(개인, 법인)의 경우

ㆍ계속기업가치(회생에 필요한 사업의 계속성 가치) 필수

ㆍ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지켜져야 함 (총 변제액 > 청산가치)

ㆍ회생절차 폐지 시 견련파산신청 또는 회생절차 재신청 대상

☞ 향후 10년간 발생할 영업이익의 합계액이 파산 또는 청산절차에서 건질 수 있는 환가액보다 커야 함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산유동화법


지급이자의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경매(임의, 강제)에 노출된 경우:

‘자산유동화법’을 활용하여 부실채권(NPL)을 매입하고, 경매절차를 통해 최소의 자금으로 소중한 부동산을 우회확보 또는 매각후 재임대(Sale and Lease Back)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거나 해당 부동산의 소유의 유용성을 지속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의 노하우와 법률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NPL(Non-performing Loan, 부실채권)의 유통은, 고객의 돈을 예탁 받아 관리하며 고객이 언제라도 인출을 원할 때 즉시 지급을 할 의무가 있는 지불준비금을 유지하기 위한 BIS기준(은행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국제적 통일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자산유동화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NPL의 유통에 있어서 부실채권에 대한 회수, 즉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환가를 위해 근저당권을 확정채권으로 양도할 시 채무자에게 통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저당권 확정채권을 채무자가 양수하는 방법은 론세일(Loan Sale)방식과 채무인수방식 등이 있으며, 이렇게 확보한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경매절차 또는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의 가결로 채무조정, 부채탕감, 사업장의 유지 등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노하우와 경험은 고난도 법률지식과 우호세력(White Knight, 백기사)을 필요로 하므로, 함부로 흉내내다가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으므로 법률사무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와 같이 검증된 전문가그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






법인회생&파산, M&A, NPL, 상장폐지방어 전문변호사 채혜선 법률사무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기업회생은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갱생, 재기, 재건을 위한 절차이므로 위기관리경영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뿐만 아니라 실무와 법률적 조력이 필수인 분야이고,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조정해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빠른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법리, 그리고 폭넓은 시각이 요구되는 만큼 기업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도산법 전문변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에서는 400여 건 이상의 유경험 있는 기업전문가들과 실무전문가들이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M&A, 부실자산(NPL), DIP금융 관련해서 기업고객과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문 및 상담을 지원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문제해결을 통한 고객중심의 재무법학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는 단순히 기업회생절차를 통한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위한 법률자문이 아닌 회생절차의 단계별 실무지원 및 대리업무와 법률적 판단뿐만 아니라 각 기업의 시장 복귀와 사업의 정상화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업무 협조를 통해 회생계획의 가결절차에 심혈을 기울여 회생계획안이 높은 동의율로 인가결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윈앤윈 | 대표자: 채혜선 | (0663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17(서초동), 메가스터디 서초오피스빌딩 2층
TEL : 18111-428(전국대표), (02)5432-428, 010-6541-1145(긴급) | FAX : (02)6008-7116 | E-mail : hoisaeng@naver.com
광고책임 : 변호사 채혜선 Copyright (c) 2023 법률사무소 윈앤윈 변호사 채혜선 기업회생연구소(Joseph)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