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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요건의 부적합 또는 예납금 미납 등의 이유로 회생절차 기각결정 되거나

②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청산가치에 비해 계속기업가치가 낮거나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가결에 실패하여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되더라도 견련파산신청을 하기 전에는 법원의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각이나 폐지 결정의 사유를 변경하여 언제든지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에 있어서

첫째로, 조사위원(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의 조사보고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의 조사절차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되어 조사보고서가 작성된다면 곧바로 회생절차폐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난 경우에는 계속기업가치를 현저히 높일 수 있는 사유를 만드는 영업적 환경과 그에 따른 성과, 투자유치 또는 M&A 등, 즉 회생기업의 계속성을 보장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회생인가요건을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동의를 얻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즉, ㉠변제율 ㉡변제조건 ㉢변제기간 ㉣기타 요인에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이에 대한 조정 가능 여부를 살펴보고 나서 채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철옹성 같은 회생담보권자조의 3/4 이상 동의나 조기종결(Fast track)을 위해서 Sale & Lease-back(매각후 임대)를 도울 수 있는 백기사의 존재는 성공적 결과의 결정적인 가치를 갖습니다. 회생절차는 기업경영의 연장으로서 그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유용한 백기사를 확보하느냐’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회생을 돕는 법인회생 컨설팅그룹의 수준이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업회생절차를 재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인회생 전문가그룹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회생 재신청과 관련된 컨설팅

①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는데 필요한 변경 사유를 충족하기 위한 업무

② 회생계획안 작성 시 경영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향후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도출

③ 회생 인가를 받는데 필요한 의결권 추가 확보를 위한 업무

​

2. 회생계획 인가 전, 후에 필요한 자금유치에 관한 컨설팅

① 채권 일부 매입, 기타 운영자금 조달 업무

② 필요한 경우 M&A 관련 업무

​

3. 회사의 장기 경영 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

법률사무소 윈앤윈 Win & Win 기업회생연구소는 바로 이러한 이슈 등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전문가집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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