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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제도


◎ 개인회생의 의의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신용대출)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이고 담보부채무(담보대출)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롯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 입니다. <개정 2020.12.29.>



◎ 개인회생절차 신청대상


▶ 개인채무자(자영업자 포함)로서 사채 또는 사금융, 보증채의 과다상태로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제도의 이용에 한계가 있는 분.

▶ 개인채무자로서 무담보채무(신용대출, 신용차입금, 연대보증 등) 10억원 이하이고 담보부채무(부동산담보대출) 15억원 이하로 총 채무액 25억원 이하인 분.

▶ 채권자의 소송, 압류, 채권추심(지급명령, 전부명령 등)으로 인하여 채무변제 압박으로 생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분.

▶ 채권자에 의한 소유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을 효력중지, 집행중지 시킨 후에 스스로 매각하여 변제하기를 원하는 분.

▶ 일반급여소득자(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 임시직 종사자 등 포함)이거나 영업소득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채무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분.

▶ 법정생계비(최저생계비의 1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

▶ 특정자격소유자나 외국인도 신청가능.

※ 신청제외 대상

▶ 채권자

▶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교회 등)

▶ 무담보채무(신용채무) 10억원 이상이거나 담보부채무(담보대출) 15억원 이상인 채무자.



◎ 개인회생절차의 효과 및 혜택


▶ 채권자의 동의없이 법원직권으로 원금 최대 90% 면책 가능.

▶ 모든 채무(사채, 사금융, 보증채무 포함)가 조정대상.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체 임원의 자격유지.

▶ 채권자의 독촉, 방문, 협박 등 일체의 추심행위 금지.

▶ 채권자의 가압류 및 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 또는 금지.

▶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경매진행 중지.

▶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 일정 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확보가능.

 

 

◎ 변제기간의 유형에 따른 변제금의 비교


 


 

◎ 개인회생절차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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